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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의자 26일 검찰 송치

경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의자 26일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03. 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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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오는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34)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4)를 26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사체유기·절도·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동포 B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앗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범들이 가져갔고 일부는 내가 여기저기 썼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후 검거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 동포도 “우리가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경호하는 줄 알고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과 심의위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의 경우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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