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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기사승인 2019. 03.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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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변호인 주장에 수긍
검찰 “극소수일 뿐”…재판부 양 측 의견 수렴 후 결정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부적절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사건을 무리하게 뒤집으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주심 대법관이던 고 전 대법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것은 없는데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이렇게 기재했다”며 “이런 식이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앞서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란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싶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해명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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