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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없어진 헌법재판소…법관 시각으로 일원화 우려

검찰 출신 없어진 헌법재판소…법관 시각으로 일원화 우려

기사승인 2019. 03.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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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판사·변호사 출신으로만 구성
2023년까지 ‘판사 출신 일색’ 재판부…‘다양한 의견 수렴’ 헌재 설립 취지 퇴색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의 명맥이 끊기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할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8명을 판사 출신으로 채우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원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후 1~5기 재판부 구성원 중 1~3명의 재판관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지만, 이번 6기 재판부는 판사와 변호사 출신 재판관으로만 구성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2기 재판부가 꾸려진 1994년에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장과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승형 전 재판관, 대구고검장을 지낸 정경식 전 재판관, 부산지검장을 지낸 신창언 전 재판관까지 검찰 출신 재판관이 3명으로 늘었다.

이후 3기 재판부에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송인준 전 재판관과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주선회 전 재판관이 검찰 출신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4기 재판부에서도 2006년 당시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검찰 출신 재판관의 명맥을 이어갔다.

5기 재판부에 들어선 검찰 출신 재판관의 위상이 더욱 더 올라갔다. 2011년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이 재판관으로 발탁돼 2013년 헌재소장 자리까지 올랐고 2012년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안창호 전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재판관 두 자리에 현직 법관이 지명되면서, 2017년 재판관에 임명된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3년까지 검찰 출신 재판관을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가 법관 출신 재판관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재판부 구성 자체가 단조로워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헌재를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해 심리하기 위한 헌재의 설립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 “상징성 측면에서도 법조 삼륜의 한 축인 검찰이 재판관에서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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