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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권고…검찰, 본격 재수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권고…검찰, 본격 재수사

기사승인 2019. 03.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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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대신 뇌물죄 적용…곽상도, 이중희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김학의, 국민 뭘로 보나”…작심 비판
김학의 출국 관련 발언하는 정한중 위원장 대행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임명 6일 만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63)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25일 과거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곽·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날 보고에서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단은 최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한다면 뇌물수수 혐의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할 경우 성립하는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상 기소가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특수강간 혐의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이끌어냈다. 조사단은 추후 조사를 통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단은 두 전직 비서관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왜곡했으며 성범죄 정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다.

본격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형태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수준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한 일이 벌어진 바 있어 검찰이 우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이날 과거사위 회의 시작 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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