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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방향]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2020년도 예산안 방향]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19. 03.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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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YONHAP NO-4172>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에서 계속사업의 제도개선까지 확대해 국민참여 폭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분권과 연계,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에 이양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해 3조5000억원 수준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각 부처는 이양 사업을 제외해 예산을 요구하되, 이양 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사업 또는 다른 계속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에 적극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을 개발·지원한다.

각 부처는 안전, 인권 증진, 사회통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지역균형발전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간 가중치를 조정한다.

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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