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신병확보 실패…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신병확보 실패…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3. 26. 09: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탄핵 정국 감안…인사수요 파악 등 목적"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인사수요파악 등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했던 검찰은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주요 인사들의 교체한 것은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행법 위반임을 알고도 저지른 위법한 인사 지시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탈락한 박씨가 다른 산하기관 자회사 대표로 임명되도록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서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