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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당 1만∼3만원

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당 1만∼3만원

기사승인 2019. 03.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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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음 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치료법으로, 현재는 비급여여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3만원을 부담한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로,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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