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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 보증금 상한액 9억원으로 인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 보증금 상한액 9억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9. 03.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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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 별로 대폭 인상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 별로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6억1000만원→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5억원→6억 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각각 보증금 상한액이 올랐다.

이밖에도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 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며 내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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