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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3차 검찰 소환조사…“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일단 받아들여”

김태우 전 수사관, 3차 검찰 소환조사…“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일단 받아들여”

기사승인 2019. 03.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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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유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밝힌 뒤 검찰 청사로 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2일과 1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날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찰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이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그의 폭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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