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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방식에 고심…특별수사팀 구성에 무게

검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방식에 고심…특별수사팀 구성에 무게

기사승인 2019. 03.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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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빈틈없이 결정…국민적 의혹 해소할 것”
특별수사팀, 검사장급 검사가 본부장 맡아 수사
생각이 많을 듯 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과거 벌였던 두 차례의 수사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별검사, 특임검사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검찰이 우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박근혜정부 시절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특별검사 발동이나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특별검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도입이 힘들어 보인다. 최근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가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던 만큼 정치권의 특별검사 임명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의 길을 열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해 사실상 특별검사의 수사는 당장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 전직 검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해 경찰이 ‘원점’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주체의 독립성, 수사팀의 ‘화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검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수 있고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조작’ ‘성완종 리스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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