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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땅’ 강조 초등생 교과서 검정 승인…정부 강력 항의

일본, ‘독도는 일본땅’ 강조 초등생 교과서 검정 승인…정부 강력 항의

기사승인 2019. 03.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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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실린 새로운 교과서를 통해 교육받게 된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취급토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적시하도록 한 뒤 처음 진행된 것.

검정 승인을 받은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모두 직전인 2014년 검정 때와 같이, 지도상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다케시마(시마네현)’로 표기했다. 5~6학년용 3종 전체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독도에 관한 내용을 양적으로 늘렸다. 지도, 사진 등 시각적 자료도 증가했다.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를 섞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날 즉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또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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