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진호 ‘갑질’ 증언 빗발친 공판…전 직원 A씨 “술 강권하고 설사약 먹이기도”

양진호 ‘갑질’ 증언 빗발친 공판…전 직원 A씨 “술 강권하고 설사약 먹이기도”

기사승인 2019. 03. 26. 17: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재판에서 양 회장이 제왕으로 군림했다는 진술들이 빗발쳤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양 회장 사건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양 회장이 제왕으로 군림했던 사례들을 증언했다.

A씨는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당시 모 임원 지시로 대리급 이상 직원 20~30명 가량이 구치소로 마중 나갔다”며 “그 당시가 9월 말 오후 9시쯤으로 추운 날씨였는데, 2~3시간 대기하다 양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양 회장이 준 알약 2개를 먹고 화장실에서 7번이나 설사를 했다”며 “(이 때문에) 양 회장이 주는 약은 설사약으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음에도 양 회장에게 무슨 약인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워크숍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마시게 했고 생마늘에 쌈장을 발라 ‘안주’라면서 내 입에 넣었다”며 “화장실에 가려면 벌금 5~10만원씩 내도록 했지만, 당시 심적으로 위축돼 안주를 뱉거나 반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회식 당시 겨자를 억지로 먹은 이유를 묻자 A씨는 “안 먹으면 인사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웠고, 겨자를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해고될 수 있다고 느꼈다”며 “부당해고를 당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회장의 변호인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생마늘을 먹을 때 양씨의 협박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설사약이 아닌 피로 회복 알약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미용실에 100~200만원을 예치하고 원하는 직원이 염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