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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전직 KT 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김성태 딸 부정채용’ 전직 KT 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 03.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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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남부지법 들어서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시느냐’,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인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2012년 하반기 KT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총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KT 전무 김모씨와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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