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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인사’ 당사자 소환조사…김은경 영장 재청구엔 신중 모드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인사’ 당사자 소환조사…김은경 영장 재청구엔 신중 모드

기사승인 2019. 03.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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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인터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의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인 27일 ‘특혜 인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했다.

당장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언론사 출신의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7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지원했다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9월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의 대표로 임명된 인물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인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가 김씨의 후임자로 내정한 박씨가 상임감사직에서 탈락하자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채용 자체를 무산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상임감사 재공모 채용에서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가 임명됐으며, 검찰은 유씨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지적하고 김 전 장관의 사퇴 강요 내지 특정 인사 채용 행위의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하지 않은 새로운 혐의나 확실한 추가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섣불리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환 일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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