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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4살 아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한국 맥도날드 “전량 회수·폐기 소명”

햄버거병, 4살 아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한국 맥도날드 “전량 회수·폐기 소명”

기사승인 2019. 03.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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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사건' 집단 고발 기자회견 현장 모습./JTBC 캡처
28일 JTBC는 일명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확인한 결과 맥도날드는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이미 팔린 것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재고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피해자 측 부모는 4살 아이가 덜익은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3시간 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이후 설사에서 피가 섞여 나와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의 어머니는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명한다"며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마땅히 재수사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가 2016년 6월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됐다고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 측이 이미 패티를 전량 소진했다고 식약처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았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이 ‘식약처에 전량 소진했다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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