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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기사승인 2019. 03.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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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제공=여주시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지난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항진 시장은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여주시 북내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SRF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량 2.95㎿ 규모로 2014년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소 건립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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