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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 발전방향]CEO 선임 중심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논의

[금융지배구조 발전방향]CEO 선임 중심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논의

기사승인 2019. 03.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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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회장 나이 제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주회장들의 ‘셀프연임’을 지적하면서 지주사들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한 바 있다. 최근 신한금융이 회추위에서 현직 회장을 제외시키며 4대 금융지주 모두 회추위와 회장을 분리했다.

하지만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승계 프로그램을 만들며 차기 회장 육성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회사와 경영진을 감시·감독해야 할 이사회도 ‘거수기’에 지나지 않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원 선임 관련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상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현 지배구조법(제17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임원 추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문제는 현재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 CEO를 선임하는 것이 지배구조법 취지와 맞느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임추위가 있는 자회사의 CEO후보 등을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을 고유 업무로서 영위하지만, 자회사 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적법한 권한 범위내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우선적 임원 추천 후에 자회사의 임추위 추천이 지배구조법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인지도 알아볼 방침이다.

이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송 연구위원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 이사 보상 관련 투명성과 주주의 권한, 경영승계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 현황을 검토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사 보상 관련 공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이사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해외에선 개별이사의 보상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자료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선 대상 이사 전체에 적용하는 보상 정책과 체계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경영승계 및 임원 추천 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대를 위해선 여전히 부족한 지주회사들의 CEO승계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CEO승계 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회장이 경영승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CEO후보자의 이력이 명시되는 등 승계 관련 공시를 내실화, 실효성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발표자 외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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