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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KT, 현금배당 주당 1100원 결정…이사 보수한도는 전년比 10% 하락

[주총] KT, 현금배당 주당 1100원 결정…이사 보수한도는 전년比 10% 하락

기사승인 2019. 03.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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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2_KT주총
KT가 2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황창규 회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kt
KT가 29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1100원의 배당금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내·외 이사 보수한도를 작년 대비 7억(약 10%) 하향한 58억원으로 책정했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정관 일부 변경·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5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전년보다 100원 증가한 주당 1100원으로 확정했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6일부터 지급한다.

정관에는 주식과 사채 등의 전자 등록 의무화에 맞춰 관련 근거를 반영했다.

사내·외 이사는 각각 2명씩 총 4명이 새로 뽑혔다. 사내이사는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과 김인회 경영기획부문장 사장이, 사외이사는 유희열 부산대학교 석좌교수와 성태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로 선정됐다. 신규로 선임되는 사내이사는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KT의 최대주주 국민연금(12.19%)은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대유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 보다 10% 낮아진 5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날 황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주 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5G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5G에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KT의 앞선 혁신기술을 더해 산업과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KT 아현화재를 비롯한 황 회장의 불법 로비·채용 비리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질의가 들어왔다. 이에 황 회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화재 관련해서는 완전한 복구와 재발방지책 등 예방할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한 것은 보완해나가겠다”면서 “다른 건(불법 로비·채용 비리 의혹)들은 이번 주총과 무관하고 수사 중이라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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