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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내고 면허 취소된 집배원 해임은 적법”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내고 면허 취소된 집배원 해임은 적법”

기사승인 2019. 03.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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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면허까지 취소된 집배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A씨는 교통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0시 40분께 전남 완도군 모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전남우정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에 따라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관련 세칙은 운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나 집배원 등 공무원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세칙에 따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건 발생 당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뿐만 아니라 임용 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집배원으로 임용됐고 임용 이후 해임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운전이 주된 업무에 근무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 당시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의 해당 여부는 당시의 실제 업무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임용 조건과 직위·직급·전후의 사무분장과 업무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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