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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불법 폭력시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사설] 민주노총 불법 폭력시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기사승인 2019. 04.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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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도를 넘은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경찰이 세워둔 플라스틱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폴리스 라인을 넘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런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불법시위자 2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지만 다음날 새벽 모두 석방했다. 이들이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노총은 이날의 시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을 지연시킨 ‘승리’였다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4·5월, 6·7월, 9·11월 촘촘하게 총파업 계획 등을 세워두고 있다.

시위를 하면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당연히 엄벌해야한다. 그런데 경찰은 사소한 불법은 문제 삼지 말고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하지 말라는 시위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법폭력시위자들을 모두 풀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앞으로 과격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으로서는 과격한 폭력시위를 벌이더라도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에 노동관련 입법을 그들의 뜻과 다르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폭력시위가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동현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더 덜어주자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불법시위를 일삼고 여야는 바람직한 노동입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어두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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