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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증세, 짜면 중과세…국민건강·조세증가 두마리 토끼 잡이 나선 태국

달면 증세, 짜면 중과세…국민건강·조세증가 두마리 토끼 잡이 나선 태국

기사승인 2019. 04. 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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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부터 설탕 함량에 비례한 단계적 소비세 상향 부과 조치 실행
- 태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단 맛 음료개발 기술가진 한국 음료 수출 확대 기회
- 염분 함량에 따른 중과세 법안도 2년후 시행 입법예고
태국은 브라질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설탕을 생산하는 나라다. 농업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또한 더운 날씨에 쉽게 피곤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극복하기 위해 태국인들은 단 음료수를 수시로 마신다. 아울러 전통 태국 음식들도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로 조리된다. 한마디로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 염분의 경우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소비량의 2배를 섭취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세금을 연결고리로 단맛, 그리고 짠맛과의 전쟁에 나선 이유다.

현지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나치게 달고 짠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입맛에 경종을 울리며 당뇨와 혈압 등 성인병 줄이기를 통한 의료보험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설탕 함유 음료수에 대한 소비세의 차등부과, 즉 누진적 소비세 도입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아무리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수라고 해도 소비세 상한이 100cc 1바트(약 35원) 이하이던 것이 5바트(180원)로 올라간다. 아울러 염분 함량에 비례한 소비세 차등부과 세부 기준도 2021년 발효 예정이다.

당분 제한 조치에 따른 콜라회사 동향
태국 정부의 ‘설탕 함량 줄이기’ 정책에 부딛친 일부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은 무가당 제품의 판매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콜라에 커피를 믹싱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제품 다각화를 모색중이다./사진 = Coca-Cola Thailand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탄산음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음료수 제조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콜라 제조업체들은 설탕 함량 축소에 따른 소비자 기호 충족 불가를 우려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설탕 함량을 낮출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콜라에 커피를 섞는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지만 전통적인 단맛 위주의 콜라시장 수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이는 연간 2375억 바트(약 8조3000억원)를 상회하는 태국의 거대 음료수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태국 보건부의 수완차이 질병통제센터장은 “과도한 당분 섭취로 수년 사이 당뇨병 환자가 160만명이나 증가해 2014년 기준으로도 480만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78.5%는 고혈압 환자이고 증가세마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만명의 당뇨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재정 지출이 연간 480억 바트(약 1조70억원)에 달해 국가 부담 가중과 사회비용 지출을 부추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음료수 제품에 대한 설탕 함량 소비세 차등부과 조치와는 별도로 식품의 염분 함량에 비례한 소비세 차등부과 세부 기준도 2021년 발효 예정으로 보건부에서 이미 입법예고 작업에 들어갔다. 라면과 인스턴트 죽을 포함한 고형조미제, 과자류 등에 대한 소디움과 콜레스테롤 함량에 따른 과세의 차등부과가 주요 골자다.

실제 태국인은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소디움 섭취 제한 가이드라인 2000mg의 2배가 넘는 4350mg을 섭취하고 있는 것. 이에 고혈압 환자도 1300만명을 상회해 태국 전체 인구의 20% 가까운 숫자를 보이고 있다. 신장병 유병률도 76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재정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 연명하고 있어 연간 180억 바트(약 6426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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