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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 기소유예 처분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 기소유예 처분

기사승인 2019. 04.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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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연합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의원과 그의 보좌관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보좌관 황모씨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 대장 등 208개의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된 점,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한 점, 이들이 이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17일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47만여건을 내려받는 등 미인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며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심 의원이 김 전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의뢰한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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