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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19. 04. 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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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 전면 개선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은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라고 밝혔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동욱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앞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납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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