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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 개편 추진…국산 맥주가격 하락 가능성

정부, 주세 개편 추진…국산 맥주가격 하락 가능성

기사승인 2019. 0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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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맥주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초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과세 체계 개편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에 기재부에 전달되면 정부는 주세 과세 체계를 현행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맥주·증류주·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의견을 들어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망돼 국산 맥주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은 출고가, 수입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맥주·위스키 등은 72%, 발효주류인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세를 도입해 1ℓ당 835원을 과세하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이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세 개정은 현재 5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맥주 가격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ℓ당 835원의 세금을 매기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국산맥주의 과세 불합리가 사라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처리되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기재부가 주류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류세가 개편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국산맥주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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