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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나서야” 한 목소리

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나서야”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9. 04.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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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이젠 안녕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국회 차원의 법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존중한다”며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며 “국회는 법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각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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