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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결과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정부 “WTO 결과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기사승인 2019. 04.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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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될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산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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