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본지 지난 11일자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시공사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개입 강력 규탄’ 기사와 관련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1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추진한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 확정시, 이전주변지역의 발전 역량 강화, 군공항 복합화를 통한 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방안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민항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항도입 여부는 국토부가 입지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수립될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만 실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국토부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 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미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용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및 특정 집단에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사에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