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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선고

법원, 오늘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기사승인 2019. 04.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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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 = 정재훈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소속된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 전 수석과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김재원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의 경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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