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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법원·검찰 판단은?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법원·검찰 판단은?

기사승인 2019. 04.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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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조항 잠정 유지 ‘무죄 선고’ 확률 낮아…각 재판부 선고 미룰 가능성
검찰, 헌재 결정문 검토·수사 중 사건 분석…이르면 이번 주 가이드라인 완성
[포토]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정재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도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판과 수사를 맡은 법원과 검찰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이 확인된 조항을 적용해 법원·검찰이 유죄를 선고하거나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법 개정 전까지 사건 처리를 위해 각 기관이 마련할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은 낙태죄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 낙태죄 조항으로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섣불리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이나 헌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의 한 유형”이라며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위헌과 같이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법원이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다. 현재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은 16명이다.

아울러 이미 낙태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로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 경우 확정판결을 한 각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 47조 3항은 위헌 결정이 난 형벌 조항이 과거 합헌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현 시점에서 유죄로 선고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가 법 개정 이후엔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서 각 재판부는 일단 선고를 미루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변형결정에 해당할 뿐 위헌 결정이 아니어서 처벌조항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보고 낙태죄 관련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8건의 사건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임신 22주 내외를 임산부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결정가능기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가름해야 하는지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낙태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8개인데, 사건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건을 살피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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