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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성군 바다매립지 관할 분쟁…고성군 승소

사천시·고성군 바다매립지 관할 분쟁…고성군 승소

기사승인 2019. 04.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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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정재훈 기자
바다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벌인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성군이 사천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1978년 한국전력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근 인근 바다를 메운 매립지를 두고 2015년 사천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한전은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1회사장 65만7372㎡와 2회사장 24만550㎡를 고성군에 등록했으나 사천시는 이를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중시할지가 쟁점이 됐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천시에 유리해졌으며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고성군에 유리해지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매립지의 관할을 사천시로 인정하게 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 처리장 일부만 사천시가 관리하게 돼 행정의 비효율만 발생하게 된다”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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