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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어”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어”

기사승인 2019. 04.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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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 그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내국인의 주민등록에 준해 대항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S개발이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S개발은 자신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전씨에게 우선 배당이 이뤄지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재판에서 S개발은 △전씨가 가장임차인이며 △전씨의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며 △전씨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규정이 있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한 만큼 비록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사이에 공시 효과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외국민이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거소이전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비슷한 이유로 S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제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며 S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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