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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억6000만원 규모 국방부 LED경계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단독] 30억6000만원 규모 국방부 LED경계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기사승인 2019. 0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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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서·공인시험성적서·KS인증서 등 입찰자격 신설
국방부 관계자 "문제 될 것 없어…시험비용 절감 차원"
고효율인증 제품 개발 중소기업 참여 기회 박탈 지적도
국방부
국방부 청사 전경./조재형 기자
30억6000만원 규모의 국방부 LED경계·보안등 교체 사업이 입찰공고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입찰 자격에 ‘육군 LED 등기구 기술기준’에 부합한 고효율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KS인증서를 모두 제출한 업체로 규정했다. 과거엔 이런 입찰 자격 기준이 없었다.

특히 KS 인증서를 갖춘 사업자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효율인증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인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15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일 LED경계·보안등 교체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비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 부대 18억5000만원,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 9억원, 서울시 일대 3억1000만원으로 총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투자사업 방식이 적용됐다.

ESCO 투자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의 자산을 우선 투입해 경계등을 교체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해 얻어진 전기료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 입찰 자격을 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함께 육군 LED등기구 기술기준에 부합한 고효율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KS인증서를 모두 제출한 업체로 제한됐다.

◇ 2년 만에 입찰 자격 문턱 높아져…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명시

2017년 ESCO 사업 때 입찰 자격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최근 3년간 전기분야 ESCO 사업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였다. 2년 만에 갑자기 입찰 자격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ESCO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명시돼있다.

고효율인증서와 공인시험성적서만으로도 ESCO 사업시 에너지 절약의 목적과 효율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것 아니냐”면서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라는 건데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 LED 등기구 기술기준을 보면 시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효율인증서나 KS인증서를 가진 업체는 동일 항목에 대한 시험항목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그 면제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 LED 등기구 기술기준을 살펴본 결과 시험비용 절감의 기준 대부분이 KS인증 관련인 것을 확인했다. 즉, KS인증서를 가진 업체만 시험항목이 면제되는 것이며 특혜가 제공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육군 LED 등기구 기술기준 따르면 육군은 제조자의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LED경계·보안등기구의 시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KS C 7655(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712(LED투광등기구), KS C 7658(LED보안등기구) 및 지자체표준(서울시·부산시 등) 기준을 차용하고 있다.

또 이 기술기준에는 시험성적서가 2년 이내일 경우 동일 시험항목은 면제가능하며 부품단위에서 시험성적서를 비취한 경우 동일 시험항목은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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