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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유럽연합 수준 강화

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유럽연합 수준 강화

기사승인 2019. 04.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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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헤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해 2021년 1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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