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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 은폐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 은폐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

기사승인 2019. 04.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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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경찰이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가운데 분당차병원 측이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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