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된 상태다./온라인 청년센터 |
1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결과가 오후 6시30분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탈락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신청 내용 검토 후 재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조건은 만 18~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금신청’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순이다.
구비서류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