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4. 15. 08: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정재훈 기자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