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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조달청,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기업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4.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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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한국표준협회 합동…전국 6개 권역 설명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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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5일 인천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에서 KS 인증기업 60여개사를 초청해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 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체계 아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 지정제도 신청 절차와 지정 효과 등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제도를 중점 안내했다.

한국표준협회는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심사기준과 KS 인증 심사기준·ISO 9001 요구사항을 비교·해설하며 기업들이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품질원과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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