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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수사

경찰,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수사

기사승인 2019. 04.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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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발급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이 같이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해당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의사 B씨,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9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신생아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신생아 외부 충격 사망에 대해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이는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신생아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된 상태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 증거물품 확보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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