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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아시아투데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패소…“허위사실이라고 단정 못해”

조달청, 아시아투데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패소…“허위사실이라고 단정 못해”

기사승인 2019. 04.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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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달청에 책임 있다고 봐 사실 적시로 판단
“반론과 입장 충분히 담아 반론보도 청구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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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달청이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 기사들은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한 위법이 방치돼 신생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려는 데 있고, 이런 공공·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조달법 12조와 이 법의 시행령 9조 등을 보면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조율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통제권 행사를 촉구하는 수단도 갖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 1월과 2월 공공조달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겪는 진입장벽과 조달청 내부 감사에서도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두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달청은 이후 몇 달 뒤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및 반론보도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공고가 위법하다면 그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입찰조건에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부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은 조달청이 직접 조달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조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기사 속에 조달청의 반론과 입장을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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