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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지시 패러디’ 대자보, 편파수사 없어야

[사설] ‘북한지시 패러디’ 대자보, 편파수사 없어야

기사승인 2019. 04.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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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편지형식으로 여권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사안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강원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최근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자택을 찾아와 수색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했다.

‘전대협’은 지난 1일 전국 45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는 북한의 선전 선동기법을 흉내 내 ‘평화 인권 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적폐 친일로 몰아라’ 등 현 여권을 풍자하는 내용을 실었다.

놀란 A씨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대자보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그러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안다”고 했다고 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란 단체는 이와 관련해 ‘전대협’소속 한 대학생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학생은 녹취록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 녹취록 속 대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대협’의 대자보 사안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한 것이 대학생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편파수사로 흐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세력의 침투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북한의 지시를 패러디했다고 해서 우리 대학생에게 이 법을 적용하겠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보법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경찰이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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