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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혐의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혐의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4.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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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이 관여한 6건의 부정채용 중에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건도 포함됐으며 딸은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채용한 인사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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