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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사 2심서도 무죄…법원 “유일한 증거 진술 신빙성 의심”

‘생리통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사 2심서도 무죄…법원 “유일한 증거 진술 신빙성 의심”

기사승인 2019. 04.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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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해
법원
생리통이 있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다르게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평소 A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 거부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점 등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5월 체육관에서 생리통이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스포츠마사지를 잘 한다”며 허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4차례 누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그해 6월에는 동일한 곳에서 B양을 옆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곤 피해자 진술 뿐으로 A씨는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에 1심은 “다른 학생이 체육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성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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