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고위험 성범죄자’ 1대1 관리

법무부,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고위험 성범죄자’ 1대1 관리

기사승인 2019. 04. 15.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065명 중 5명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선정
clip20190415164825
앞으론 조두순 같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범죄 전력·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 역시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더 나아가 심리치료도 돕는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