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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썸 탄 거를 검찰이 불륜이라고 주장”…외교부 법관 파견 관련

임종헌 “썸 탄 거를 검찰이 불륜이라고 주장”…외교부 법관 파견 관련

기사승인 2019. 04.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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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과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 사이의 관계를 검찰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관계에 비유하며 “썸을 탔는데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제시한 서류증거 의견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10월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행정처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당시 외교부 장·차관이나 국장까지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문제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유하자면 검찰은 남녀 간 썸만 탔는데, 이걸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재상고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 일본 기업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들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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