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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국민 65.7% 찬성”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국민 65.7% 찬성”

기사승인 2019. 04.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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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후 7년 만에 이를 뒤집고 내년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찬성으로 기울어졌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가 4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이 65.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우 찬성함'은 37.5%, '찬성하는 편'이란 의견은 28.2%였다.


반대 의견은 25.4%였다. 이중 '반대하는 편'은 17%, '매우 반대함'은 8.4%로 나타났다. '잘 모름' 등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8.9%였다.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4월3주 주간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정치성향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20대에서 70.6%, 진보층이 두터운 40대에서 73.4%로, 높은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33.3%,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1%)보다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70.3%)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과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찬성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도 낙태 합법화 문제는 찬반이 갈리는 예민한 사안이다. 낙태 가능 태아 연령을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 법 개정까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113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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