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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전담국 신설…조직개편 입법예고

외교부 중국전담국 신설…조직개편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 04. 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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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러 모두 별도국에서 담당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새로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아태 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업무를 보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개편한다.

일본과 중국을 담당하던 기존 동북아국은 급격히 늘어나는 대중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단 지적이 있었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대중국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전담국 신설은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결정이다.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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