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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 주소 찾을 수 있는데 ‘입찰제한’ 공시송달은 무효”

법원 “대표 주소 찾을 수 있는데 ‘입찰제한’ 공시송달은 무효”

기사승인 2019. 0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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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시송달은 보충적 방법 엄격히 해석해야"
법원
발주기관이 수주업체를 제재하려고 할 때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보에만 게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적혀있음에도 이곳으로 송달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본점 소재지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A사는 2016년 사령부급 국군 부대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이행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듬해 9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려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7차례에 걸쳐 A사 본점 소재지로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 달 뒤에는 A사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뒤 처분서를 똑같이 본점 소재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국방부는 A사에 안내서와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자 두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가 A사에게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에 A사 대표의 이메일과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돼 있다는 점 등을 볼때 별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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