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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승인 2019. 04.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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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이드라인 표지/제공=특허청
특허청이 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과 거래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이라는 규정의 의미와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와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됐다.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제안 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때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준수 등 아이디어를 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과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과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기업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돼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포함해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나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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