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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자정 이후 기결수 전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자정 이후 기결수 전환

기사승인 2019. 04.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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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돼 계속해서 구금
‘형집행정지’는 어려울 듯…이르면 이달 중 국정농단 선고 가능성
박근혜,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정재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영어의 몸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급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지난해 11월 확정돼 석방될 수 없다.

다만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17일부터는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가 됨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갖고 있어 신청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야하고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되는 장소인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현재 구금된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합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1일과 28일 총 세 차례 합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전합 합의가 이미 세 차례나 열린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내달 말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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