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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관사 관리비를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총장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진행됐다.
고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행위는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이런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고 부장판사는 손 총장이 그동안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과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불거졌다.